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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3 2017가단5037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사용대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가 사용대차의 항변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서로의 가족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였으며, 2009~2010년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지켜본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09년경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함께 생활하기도 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당시 건축주가 아니었음에도,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지출내역 및 공사의 진행현황을 매일 기재할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깊이 관여한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ㆍ사용이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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