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7, 갑9, 갑10의 1, 2, 갑11, 갑12, 갑13, 갑15의 1 내지 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 1 내지 5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별지목록 6, 7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목록 1기재 토지에는 별지목록 6기재 건물이, 별지목록 2기재 토지에는 별지목록 7기재 건물이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카센터, 음식점, 사무실, 판매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소로2류(폭 8m~10m)에 해당하는 토지로 이 사건 3, 4기재 각 토지에 소로2류(폭 8m~10m) 소방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소방도로에 편입된 면적이 233㎡이다.
위 소방도로가 이 사건 6기재 건물과 7기재 건물 사이를 통과하게 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754㎡와 363㎡가 남게 된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