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4,451원 및 그 중 24,994,222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2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던 친구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5. 3. 26. 성남시 분당구 D 대 2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에 1층에는 원고의 가족이, 2층에는 피고의 가족이 거주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15.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 여부 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는데, 원고는 2016.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5980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8. 22. 위 법원으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위 토지 및 건물을 각 1/2씩 공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계속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850(본소), 2018나2020062(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하 위 1심과 2심을 합하여 ‘관련소송’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한다. .
바. 한편, 피고는 2016. 9. 3.경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원고의 출입을 차단하였다가 2018. 1. 16. 3차 변론기일에 비밀번호를 진술하여 원고의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부터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