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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9 2019노48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인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각 선고하였으며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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