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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39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약 10톤에 달하여 주변 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영업을 중단한 2007년 5월경부터 폐기물을 방치하여 그 기간 또한 장기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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