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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02 2015노18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J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 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때린 데서 나아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마저 때려 그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어 위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가 칼로 그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을 위 칼로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위험성이 높은 등 그 범정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선원이어서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1995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결과 측면에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이 치명적인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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