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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7308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3,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2013. 5. 1.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 2014. 11. 10.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변경)는 2010. 3. 19. 피고에게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43%, 변제기 2013. 8. 19.로 정하여 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는 2010. 12. 24.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2014. 8. 5.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8.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1.에 18,438원을 최종 상환하였고, 최종 상환 후 이 사건 대출원금은 1,903,008원이 남았다.

【인정근거】갑 제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1,903,00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상환일 다음날인 2012.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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