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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176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07963 지급명령 확정됨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3,84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0. 피고에게 2,800,000,000원을 만기일 2005. 4. 20., 이율 연 13%,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D는 위 대출금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A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5546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1. 13. 변론을 종결하고, 2009.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2,734,316,481원과 그 중 723,655,271원에 대하여 2009.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 2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A은 2013. 4. 30. 파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34,316,481원과 그 중 723,655,271원에 대하여 2009.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후 108,756,271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4,213,841,168원(= 원금 614,899,000원 2019. 6. 1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598,942,168원) 및 그 중 원금 614,899,000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가 불법으로 공제한 취급수수료와 대출금 상환금을 이 사건 대출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2006. 2. 10.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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