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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단8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9. 8. 30.경부터 2004. 1. 26.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7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09. 9. 16. ‘피고는 위 차용금 78,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 2009. 10.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하며,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46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경 E에 대한 합계 78,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9. 16.경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9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48,000,000원과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E에게 통지한 사실, 이후 원고는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2137호로 위 양수금 7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8.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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