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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구합50371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는 1969. 4. 7. 해병대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1. 31. 전역하였다.

나. B는 2014. 6. 13.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7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B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별지 1과 같다.

다. B는 2018. 9. 13. 사망하였고(이하 B를 ‘망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제11조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보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망인이 관련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동기와 망인의 사정 등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3항 각 호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잘못 판단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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