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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23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4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4.항 결언 부분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 변경하였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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