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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5497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457,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7. 1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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