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2784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