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79,355,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의 채권에 관하여 이미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서, 그 지급명령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고 있는 채권 전부에 위 지급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형사사건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2호증의 19, 20,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원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누나인 대표이사 C으로부터 원고 회사 운영 및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원고 회사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던 중, 2005. 6. 7.부터 2011. 2. 18.까지 총 110회에 걸쳐 별지1 불법행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회사 자금 총 2,83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이하 별지1 횡령금'이라 한다
. 피고는 위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