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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27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23:30경 위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57세)에게 주류인 맥주 5병, 생수병에 담은 소주 1병을 각 3,000원씩 합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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