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추가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5. 1. 19.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5. 4.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인중개사 I의 중개 하에 2015. 3. 21. 미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I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J으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전달받아 원고에게 곧바로 전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②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7. 3. 29.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의 물품을 전부 치운 다음 I에게 ‘여기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니까 키를 전달 드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과 각 방의 열쇠 전부를 전달하였다. ③ I는 이 사건 아파트가 공실인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로부터 열쇠를 전달받았음을 알렸다. ④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 이미 I를 비롯한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 또는 매도를 의뢰한 상황이었는데, I는 피고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집을 보자고 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피고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