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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리어카를 밀고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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