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두운 왕복 2차로의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던 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편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3,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고발생 장소가 가로등이 없는 도로이긴 했으나, 당시 날씨는 맑았고 전방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었다.
사고 현장에 급제동에 따른 스키드마크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야 제동장치를 조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핸들을 조작하여 사고를 피하려 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한 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