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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125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3. 10.까지 인근의 D 초등학교로부터 약 90m 거리에 위치한 위 C에서 안마용 침대 및 불투명 커튼이 설치된 서비스 룸 4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학교 보건법위반)

1. 진술서 (A)

1. 지리 정보서비스,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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