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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2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이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구입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잠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치킨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1. 112 사건 신고 처리 부

1.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7 고단 2919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울산지방법원 2017 고단 2919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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