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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6 2017고단1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5.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4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 16:1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2017. 4.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로 신고 하여 피고인이 새벽까지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가게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2명에게 “ 여기 와서 왜 맛없는 치킨을 먹느냐,

딴 데 가서 먹어라.

”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보지 팔아 장 사해라.

” 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치킨을 집어 던지는 등 그때부터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1. 16: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G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경장 H이 가래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를 발로 3회 걷어 차 보일러 우측 부분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게 하고, 파출소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차단막을 발로 3회 걷어 차 차단막 상단 부품이 떨어지고 차단 막이 바닥에서 들려 흔들거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 17:00 경 위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보일러와 차단막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오른쪽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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