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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고단38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8월 및 4월( 총 1년 4월) 을 선고 받아 2016. 3. 2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0:2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로 103 한도 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 선로 113 원 일초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인 사기죄로 인한 것이 긴 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3회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무려 다섯 번째 무면허 운전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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