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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일부 누락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에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2017.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17:0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로 37 동명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서로 8 라 프리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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