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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7 2015노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7월경 출소한 후 금형공장에 취직하여 8개월 동안 다녔고, 그 이후에도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8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그 중 6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 E 명의의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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