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G 전 446㎡>와 <전북 완주군 H 전 235㎡>중 각 1/6지분에...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1~1-3, 2-1~2-3, 3-1~3-4, 4~8, 9-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945. 8. 9.경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본인인 ‘I’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 산하 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흔적이 없음에도 1984. 10. 5. 또는 1984.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미 실효되었음; 이하 편의상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들의 아버지인 J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갑 1-1, 2-1에 나오는 각 ‘K’는 각 ‘J’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 그 후 J이 2001. 1. 하순경에, 이어 그의 처인 L이 2003. 10. 초순경에 각각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 J의 재산을 결국 균분으로 공동상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45. 8. 9.에도 일본인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이 사건 토지를 일단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구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이미 실효되었음)>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4년에 이르러 당시로서는 무권리자였던 ‘I’으로부터 J에게로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