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7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11:20경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휴게소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휴게소 뒤편에 있던 항아리가 없어지거나 깨졌다고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들아 왜 항아리를 깨쳐먹어. 야, 이 도둑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휴게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휴게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3. 20.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내 물건을 팔아 쳐 먹어. 이 도둑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 F, G, H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을 폭행하고(제1항),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F를 모욕하였다(제3항)’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씨팔놈들아’,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그 배우자인 F에게는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D이 자신에게 ‘왜 내 와이프(F)한테 욕설을 하느냐’고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수사기록 55쪽 , CD를 포함한 후술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및 태도 등이 정황적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