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8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에게 맥주 4캔, 소주 6병, 담배 1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의 증언[증인 E(청소년)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고,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은 적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한 적은 없으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됨] 1.F, G의 각 진술서 1.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영수증 1.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