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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7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9:2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203동 1001호 앞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같은 날 15:20경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울려 피고인의 집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던 중 우연히 복도에서 만난 피고인의 딸에게 “엄마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으니, 연락해서 화재 경보기를 확인해 봐라. 다른 집이 피해를 보면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의 딸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 후 위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아이에게 심한 말을 했느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냥 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 E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후술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상태 등이 정황적으로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사건발생검거보고 1.현장 및 피해자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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