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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04:30경 대전 서구 C 건물 1층 입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조리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D(21세)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만나 이야기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는데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계단 난간 손잡이에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던 E의 진술과 F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후 정황, 피해자 상처사진의 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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