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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구단500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인천 부평구 E, 1층에서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5.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3. 23:25경 치킨 배달을 위해 H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I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00:03경 뇌출혈, 두개골바닥의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원고 C와 남매인 원고 B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D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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