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인천 부평구 E, 1층에서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5.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3. 23:25경 치킨 배달을 위해 H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I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00:03경 뇌출혈, 두개골바닥의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원고 C와 남매인 원고 B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D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