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2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재입사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여 골판지 생산에 필요한 원지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2. 19:39경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하던 중 2013. 9. 3. 01:30경 파지보관대 앞에서 입에 피가 섞인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59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의 병변(아스페르길루스증)에서 발생한 출혈 및 혈액의 기도내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밝혀졌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 4.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4. 6. 11. ‘망인의 과거 병력상 당뇨, 폐렴, 천식 등 기존질환으로 개인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증상 발현 전 급격한 생체리듬의 변화량 및 업무시간 증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고, 피고는 위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7, 갑3호증, 갑5호증의 1,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고온다
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