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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539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4개월 여 만에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죄로 인한 벌금 형 1회의 전과가 있고, 성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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