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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9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리 사이고, 피해자 B(18 세, 남) 은 C PC 방 종업원으로 피고인 와 피해자는 pc 방의 손님과 종업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1:00 경 화성시 D에 있는 'C PC 방 '에서 피해자에게 1 시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셀프기계를 이용해서 하라고 안 내하였지만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PC 정리를 위해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4. 30.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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