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2932 (2017.10.19)
제목
철거를 목적으로 받은 금원은 양도대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약정서에 철거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한 점, 건물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잔금을 철거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기준시가 대비 고액의 금원을 수령한 점으로 미루어 양도대금이 아닌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8구합10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BBB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8. 28.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094,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AA 소유의 AA시 AA동 000-00 대 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 지상에 미등기건물인 축사 118.08㎡, 창고 및 관리사 42.12㎡(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5. 12. 이A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한다)을 체결한 후 이AA로부터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이AA는 2011. 6. 10.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종합소득세 27,094,450원(가산세포함)을 납세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매수인인 이AA가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의 수령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약정금이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들의 객관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대가에 해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약정금 전액을 사례금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대가라고 볼 수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토지소유자인 이AA에게 인도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와 이AA는 "이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를 요청하여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는 조건의 보상금으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는데 대한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을 뿐 이AA에게 이 사건 건물들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나) 원고는 이AA가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들을양수한 후 이를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AA는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도 철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AA가 이 사건 건물들을 양수한 이후에 이를 철거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는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건물들의 기준시가는 1,180,800원으로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건물들의 기준시가의 80배가 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약정금을 이 사건 건물들을 양도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
라) 이AA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기 전인 2011. 4. 21. 이미 이B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들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건물들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AA도 이 사건 건물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