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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3:40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매장에서 짧은 치마 차림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장바구니에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렌즈를 위쪽으로 놓은 다음,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 서서 장바구니를 피해 자의 치마 밑에 넣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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