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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이 소 매장에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스마트 폰을 놓은 다음 짧은 치마 차림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 서서 장바구니를 피해 자의 치마 밑에 넣어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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