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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10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소속 부산 D 지역구 19대 국회의원 E의 보좌관으로 국회 소속 4급 별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당시 F정당 소속 국회의원 E의 보좌관으로 부산 D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으로 지역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지역구 대의원 G의 소개로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호텔 일식당에서 H, K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H, K로부터 “K가 L본부장인데 내년에 M 본사 전무로 승진해야 합니다, 국장님이 도와주세요, 통상 L본부장이 전무로 승진합니다, 현 N 사장도 L본부장을 거쳤습니다, 의원님을 통해 M 주무부서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지식경제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전무 승진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 K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승진이 가능하느냐, 지경부 O실장이 E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사람 알고 있냐, 승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승낙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번 H을 만나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1.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1.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한 개 현금으로 찾아 오이라, 사무실에 들어갈 것이니 사무실로 와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부산 P빌딩 5층 국회의원 E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 원을 만 원짜리로 준비해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부근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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