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의정부시 B 답 1,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형질변경을 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2016. 4. 3.까지로 정하여 1차 계고 및 시정명령을 했고, 원고가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2016. 4. 21. 다시 원고에게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2016. 5. 11.까지로 정하여 2차 계고 및 시정명령을 했다.
다.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016. 7. 7.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라.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현장조사를 했고, 2016. 8. 24.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심판위원회는 2017.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17. 2. 23.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11. 23.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2016. 12. 21.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1. 12. 위 청구를 취하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3에서 9, 26, 27,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