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F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차261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의 처이고, 원고 B은 F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F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19. 3. 27. F의 거주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G).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동산이 원고 B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압류집행 중 집행채무자인 F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위 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동산도 F의 소유가 아니고, 이는 원고 A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원고 A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위 압류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바(민법 제830조 제2항), 이 사건 동산은 부부인 원고 A와 F의 혼인 중 취득한 것으로, 원고 A와 F이 그 거주지에서 함께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A와 F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7, 8, 9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오로지 본인의 수입 또는 자산으로 이 사건 동산을 구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산은 가족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으로, 이는 설령 부부 일방의 수입 또는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동산이 원고 A의 특유재산임을 전재로 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