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92. 11. 28. 그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대 293㎡(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1층, 지상 4층, 10세대로 구성되는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G빌라 H동(다음부터 ‘G빌라’라고만 한다)이 건축되었다.
나. 대한민국이 1993.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에 기한 공매절차에서 I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7.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J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7.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다음부터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2016. 7. 1.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 공유지분을 원고(선정당사자) 3/10, 선정자 C 3/10, 선정자 D 4/10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이 G빌라 L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5. 대지권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9.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기 전인 2014. 7. 18. 피고를 포함한 G빌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9189호로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24. 피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J에게 4,912,630원과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6. 21.부터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토지에 관한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월 100,1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