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돈 및 2017. 5.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3.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 1) 주산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주산농협’이라 한다
)은 1983.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이 1996. 6. 3. 사망하여 C의 상속인들인 D, E, F 및 선정자 G, H[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피고 ’로 특정한다]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산농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2. 2. 8. 경매개시결정(이 법원 I)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J가 낙찰받아 J는 2002. 1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은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K)에서 낙찰받아 2016.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상속관계 1) D이 2016. 5. 19. 사망하여 피고 L, M, N, O, B이 D의 재산을 상속하고, E이 2016. 1. 31. 사망하여 피고 P, Q, R, S이 E의 재산을 상속하고, F이 2007. 5. 27. 사망하여 피고 T, U, V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자신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