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90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26,424원과 그중 24,255,079원에 대하여는 1999. 12. 18.부터, 7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26,424원과 그중 24,255,079원에 대하여는 1999. 12. 18.부터, 7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