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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단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92,460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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