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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0 2017가단4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00,000원 및 그중 62,300,000원에 대하여 1999. 4. 30.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주채무자’ 내지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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