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0 2017가단4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00,000원 및 그중 62,300,000원에 대하여 1999. 4. 30.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주채무자’ 내지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00,000원 및 그중 62,300,000원에 대하여 1999. 4. 30.부터, 6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주채무자’ 내지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