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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42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3. 8.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7.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8.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D은 2003. 12. 23.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원고들은 2015. 1. 1. 피고와 월 차임만 1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32만 원)으로 증액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여 2019. 11.기준 미납 차임이 2,304만 원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소장이 송달되었다.

마. 한편, D이 피고의 전기를 일부 사용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2020. 7. 5. 위 사용분을 1,906,437원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에서 보증금과 D이 사용한 전기료를 공제한 나머지 9,133,563원(=2,304만 원-1,200만 원-1,906,437원)과 2019.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3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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