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0:50 경 군산시 B 아파트 104동 1401호에서 “ 엄마와 아빠가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으니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한다.
부인 분은 어디 있느냐
” 고 물으며 집안에 있는 피고인의 처를 향해 “ 아주머니 나와 보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 이런 씨 발 놈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D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이 피고인과 같이 넘어지자, 팔꿈치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