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에 있는 하구교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곡IC 방면에서 금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14:40경 경주시 현곡면 가장리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50경 같은 면 하구리에 있는 하구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