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임야 137,848㎡(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서울 서초구 C 답 996㎡(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15. B 토지 및 C 토지의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각 289,600원/㎡, 2,273,000원/㎡으로 공시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B 토지의 입지조건 우월성, C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변 토지와 형평에 맞게 각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B 토지에 관하여는 열람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고, C 토지에 관하여는 이용상황 및 인근 지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를 3,157,000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019. 5. 31. B 토지 및 C 토지의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9,600원/㎡, 3,157,000원/㎡으로 각각 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7.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30.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조사가 적정하고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비교표준지 선정 또는 토지특성 비교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B 토지: 피고는 위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위치, 면적, 형태, 진입도로, 이용상황 등에서 훨씬 열등한 서울 서초구 D 토지(이하 ‘D 표준지’라 한다
를 비교표준지로 잘못 선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