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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1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8:50경 대전 동구 B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7년전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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