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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66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는 임대아파트 아래 위층 이웃으로 예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에 통고처분 과태료를 낸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오다가, 2013. 5. 2. 00:40경 대구 동구 D건물 1단지 117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는 위층에 들리도록 "씨발년 나한테 벌금을 먹였으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질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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